
일상생활 중 사고나 질병으로 부모님, 혹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생기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내용 준비 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서류를 작성할 때 휴가 사용 예정일, 돌보는 대상인의 성명. 생년원일,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족 돌봄 휴가 소개가족 돌봄 휴가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휴가를 신청한 기간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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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