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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중 사고나 질병으로 부모님, 혹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가족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생기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내용 준비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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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작성할 때 휴가 사용 예정일, 돌보는 대상인의 성명. 생년원일,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소개

    가족 돌봄 휴가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휴가를 신청한 기간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허용해야 하고, 만약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원하는 시기에 허용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시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민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무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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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기간 :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아이의 양육 등
    • 사용조건 : 질병, 사고를 제외하고도 아이들은 갑자기 돌봄 공백 문제나 부모님 참여수업 등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행사 또는 입학식, 졸업식 등 참여수업 그리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학교 휴교 시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 같은 경우는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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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필요 서류입니다.

     

    회사마다 증빙서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참고가 될만한 자료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수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의 서류
    • 학생의 경우 휴업, 휴교, 휴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장애인등록증

     

     

    가족 돌봄 휴가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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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예외사항

    • 본인 외에 다른 기족이 돌봄이 가능한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본인 외에도 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할 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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