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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580만 원을 돌려받는 노동자 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노동자통장은 경기도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도의 청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 프로젝트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의 신청조건 및 신청 방법 등 확인하여 경제적 자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 지원 프로젝트 개요
경기도 청년 지원 프로젝트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을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총 580만 원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총지급액은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취업과 근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
- 매달 10만 원 저축 시 20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
- 노무, 재무 상담 및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등의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지원
-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제공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조건
연령 요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출생일 기준으로는 198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5월 24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만이 해당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 (최대 3년)만큼 연령이 연장될 수 있어 42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확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프로젝트 공고일인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근로 요건
- 근로유형에 관ㄱ 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의 다양한 근로형태가 포함됩니다.
- 휴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또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직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소득 요건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은 2024년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
- 소상공인
-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 국가유공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5월 41일 (금) ~ 2024년 6월 17일 (월) 18:00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마감일 18:00까지 최종 제출 완료해야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
-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형식만 허용
온라인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 (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 작성 필수), 재작증명서 (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주민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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